밀양시 하남읍 양동2지구, 가곡동 가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UPI뉴스
| 2019-06-28 11:38:37
경계분쟁은 사라지고, 토지가치는 높아지고
밀양시는 2018년부터 2년간 진행한 양동2지구, 가곡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이에 따라 양동2지구 70필지의 토지를 57필지로, 가곡2지구 71필지의 토지를 46필지로 확정하였으며 지적공부정리와 확정면적으로 등기까지 마무리한 상태이다.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금액에 따라, 면적이 감소된 경우 조정금을 지급받고, 면적이 증가된 경우 조정금을 납부해야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건물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 경계선을 재조정해 경계분쟁 해소,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직선으로 정리해 토지이용가치 상승에 기여,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해소, 사유지에 난 마을길을 시유지로 등록해 주민 간 갈등 해소는 물론 지속되어온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밀양시
밀양시는 2018년부터 2년간 진행한 양동2지구, 가곡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이에 따라 양동2지구 70필지의 토지를 57필지로, 가곡2지구 71필지의 토지를 46필지로 확정하였으며 지적공부정리와 확정면적으로 등기까지 마무리한 상태이다.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금액에 따라, 면적이 감소된 경우 조정금을 지급받고, 면적이 증가된 경우 조정금을 납부해야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건물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 경계선을 재조정해 경계분쟁 해소,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직선으로 정리해 토지이용가치 상승에 기여,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해소, 사유지에 난 마을길을 시유지로 등록해 주민 간 갈등 해소는 물론 지속되어온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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