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대법원 최종 승소
UPI뉴스
| 2019-06-19 10:39:57
기부채납한 우암산 순환도로 편입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
청주시가 우암산 순환도로 개설 당시 기부채납한 편입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1970년대 청주시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우암산 순환도로가 개설 됐는데 이때 상당수 토지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당시 서류의 미비로 시로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가 있었다고 한다.
사건 토지는 원 소유자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후 다시 자식에게 증여 하면서 청주시와 현재 소유자간에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게 됐다.
이후 2년 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시가 최종 승소함으로서 상당구 율량동 소재 토지 4,422㎡의 토지를 확보하게 됐다.
도로시설과 시유재산찾기TF팀은 서울 소재 대형로펌과의 불리한 소송임에도 집요한 자료조사와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승소했다.
특히 서울 이촌동사무소를 조사한 끝에 기부채납 당시 날인한 1970년대 원 소유자의 인감대장을 찾아 승소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시는 2017년 7월 시유재산찾기 TF팀을 설치한 후 288 필지 약231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했으며, 그중 29건의 소송을 제기해 44필지 57억 9천만 원의 토지를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 하였거나 재판중에 있다.
청주시
청주시가 우암산 순환도로 개설 당시 기부채납한 편입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1970년대 청주시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우암산 순환도로가 개설 됐는데 이때 상당수 토지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당시 서류의 미비로 시로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가 있었다고 한다.
사건 토지는 원 소유자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후 다시 자식에게 증여 하면서 청주시와 현재 소유자간에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게 됐다.
이후 2년 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시가 최종 승소함으로서 상당구 율량동 소재 토지 4,422㎡의 토지를 확보하게 됐다.
도로시설과 시유재산찾기TF팀은 서울 소재 대형로펌과의 불리한 소송임에도 집요한 자료조사와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승소했다.
특히 서울 이촌동사무소를 조사한 끝에 기부채납 당시 날인한 1970년대 원 소유자의 인감대장을 찾아 승소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시는 2017년 7월 시유재산찾기 TF팀을 설치한 후 288 필지 약231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했으며, 그중 29건의 소송을 제기해 44필지 57억 9천만 원의 토지를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 하였거나 재판중에 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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