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올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신청 받아
UPI뉴스
| 2019-06-05 14:33:47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가능, 농지 1천㎡ 이상 쌀 생산 농가
함양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군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1,000㎡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올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으로 최대 4ha까지 지원된다.
다만 전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 농업인,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농업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국세청이 발행한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등록한 농업인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지원은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거쳐 8월 30일까지 대상농가·재배면적을 경남도로 제출하면 12월경 경영안정자금 지원예산 규모, 지원 면적, 그 밖에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 후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함양군은 4,648농가에 11억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급단가는 ha당 36만9,000원이었다.
군 관계자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은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친환경농업과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군
함양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군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1,000㎡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올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으로 최대 4ha까지 지원된다.
다만 전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 농업인,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농업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국세청이 발행한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등록한 농업인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지원은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거쳐 8월 30일까지 대상농가·재배면적을 경남도로 제출하면 12월경 경영안정자금 지원예산 규모, 지원 면적, 그 밖에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 후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함양군은 4,648농가에 11억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급단가는 ha당 36만9,000원이었다.
군 관계자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은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친환경농업과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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