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영대, 뇌물·여론조작 檢수사에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 2024-11-18 09:16:48
申 측, 檢 압수수색 들어오자 외장하드 숨겨
여론조작 휴대폰 압수되자 지역사무실 하드디스크 교체
檢 "申, 돈 받은 자료 남지 않게 없애라 지시" 진술도 확보
'군산 태양광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조직적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18일 KPI뉴스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을 살펴본 결과 검찰은 신 의원의 뇌물수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전 구속영장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상세히 밝히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신 의원은 군산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 개시 직후 조사를 받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서지만 전 대표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했다. 이후 자신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다는 것을 인식한 지난 4월경 휴대전화를 바꿨다.
지난 6월 28일 검찰이 신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자 신 의원의 보좌진들은 컴퓨터 자료를 백업해 놓은 외장하드를 숨겼다.
같은 날 검찰은 신 의원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위해 군산시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 모 씨를 압수수색하던 중 이 씨가 보관하고 있던 총선 여론조작용 차명 휴대전화 91대를 발견해 압수했다. 그러자 신 의원 측은 8일 후인 7월 6일 군산 지역 사무실의 PC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신 의원)는 범행 시점인 2020년 9월경부터 금품수수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 인식하며 뇌물 전달자인 서지만에게 '돈을 받은 것과 관련된 자료를 남지 않게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서 전 대표 등 뇌물 공여자 측이 신 의원 지시를 받고 신 의원 뇌물수수 자료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서 전 대표 등 뇌물 공여자 측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했다.
신 의원은 이 사건 중요 참고인인 자신의 전직 비서관에게 수사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이 이뤄지면 피의자는 우선 형사 처벌을 면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신 의원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0년 9월 태양광 업자 최 모 씨가 서 전 대표에게 민원 해결 대가로 제공한 1억 원이 사실상 신 의원에게 건네진 돈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신 의원의 지시를 받고 1억 원 중 5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각각 21대 총선 때 선거운동을 도왔던 지역인사들과 지역 언론 기자들에게 썼다고 보고 있다. 남은 돈 4000만 원 중 3000만 원과 1000만 원은 각각 신 의원과 서 전 대표가 나눠 가졌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신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내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꺾기 위해 여론조사 조작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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