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역세권 부지 매각 기싸움 법정으로 비화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 2025-08-19 16:26:39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 부지 매각을 둘러싼 구리시의회와 구리도시공사 간의 기싸움이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제351회 임시회에서 권봉수 의원이 발의한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아 조례에 시가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가칭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 부지 매각을 추진하려면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시가 이미 현물 출자해 소유권이 넘어온 공사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하려면 시의회 사전 의결 절차를 다시 밟으라는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한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공사는 지난 6월 구리시 인창동 673-1일대 가칭 구리역세권 주상복합 건립사업 부지 9677.7 ㎡ 매각대금 기초금액 1258억원을 담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냈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공사가 매각금액을 현 시점이 아닌 2년 전 주변지역 거래 사례를 적용한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는 특히 공사가 중요 재산 처분 시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정관을 위반했고 시의회 현물 출자 의결 전제였던 민간합동 개발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정하면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공사는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고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취소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매각대금 기초금액을 1280억원으로 22억 상향 조정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다시 내는 등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권봉수 시의원은 "공사는 시가 출자한 자산의 올바른 이용 및 처분의 기준을 세우고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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