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52년 만에 비상법령 발동…"복면시위 금지"
조광태
| 2019-10-04 09:12:33
홍콩경찰의 고교생에 대한 대인사격을 계기로 홍콩 시위가 한층 더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정부가 비상법령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홍콩의 언론들이 보도했다.
4일 사이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이날부터 비상통치법령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아울러 시위중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 법령은 제정된 이래 지난 50년간 홍콩에서 발효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어감에 따라, 이 법령을 이날 발효키로 했다.
홍콩 정부측은 이와관련 4일 오전 행정 각료회의를 갖기로 했다. 회의가 종료되는 즉시 이 법령이 발효될 예정이다. 동시에 복면시위도 전면적으로 불법화된다.
이 법령은 행정장관에게 '비상시, 혹은 공공의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캐리 람(Carrie Lam) 행정장관은 이 법의 발효와 동시에 시위에 따른 복면금지 등 몇몇가지 규제조치들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이 법의 실행은 주로 시위중 복면착용 금지가 주된 목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은 이 법안이 홍콩의 사법적 독립에 훼손을 가할 것이며 동시에 반체제 인사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령이 실행에 옮겨지면 시위양상이 오히려 더 과격해질 것이라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다.
한편 홍콩 행정부에 체포, 출판 검열, 임의수색 등 강력한 권한을 허용하는 이 법안은 지난 1967년 마지막으로 실행에 옮겨진 이래 50년 이상 사문화되어 왔었다.
KPI뉴스 / 조광태 객원기자 jk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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