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회룡문화제 자동차 경품 고발당해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5-12-30 23:25:37

공무원 출신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시민 참여 유도한 게 아니라 다가오는 시장선거 겨냥한 선심 행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9월 28일 개최된 회룡문화제에서 자동차 등 고가의 경품을 시민들에게 제공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9월 28일 열린 회룡문화제에서 의정부대신으로 분장한 모습. 그날 호원동 전좌마을 무대에 마련된 경품추첨에서 김 시장은 1등 상품 레이 승용차를 뽑았다.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 공무원 출신 A씨는 30일 김동근 시장을 공직선거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의정부문화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 시장이 업체로부터 5291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지정 기탁받아 1등 경품인 시가 1800만원 상당의 기아자동차 레이 승용차를 비롯해 15종의 인기 상품 33점을 추첨으로 나누어 주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발인이 직접 (1등)경품을 추첨한 점과 값비싼 경품으로 시민들을 현혹한 점은 단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정도에 그친 게 아니라 다가오는 시장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물품 제공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의정부문화재단 명의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면서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반드시 등록 의무가 존재함으로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서 A씨는 "피고발인은 시장의 지위뿐 아니라 문화재단이사장으로서 공직과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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