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저소득층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6-01-27 08:43:17
경남 의령군은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건축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며,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의령군 내 슬레이트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의령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건축물 3030동을 처리해 왔다. 올해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 슬레이트 처리 면적이 적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지원 물량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209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46동 △주택 지붕개량 9동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까지,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저소득층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의령군보건소는 올해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은 직장가입자 월 12만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 6만 원 이하다.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등이다. 한쪽 관절 기준 최대 100만 원, 양쪽 관절 수술 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의령군보건소 관계자는 "관절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해당되는 군민께서는 수술 전 반드시 상담과 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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