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동북아 에너지허브 결실…울산북항 석유제품 첫 입항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4-19 00:30:17

석유공사-SK가스 합작법인 KET, '석유제품탱크' 우선 가동

한국석유공사는 18일 울산 북항에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석유제품 첫 카고 입항 기념식을 개최했다.

 

▲ 18일 열린 울산북항(KET) 첫 카고 입항 기념행사 모습.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부터  석유공사 박공우 상임감사위원 및 김동섭 사장, 이호연 산자부 에너지정책실장,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경식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윤병석 SK가스 사장 [한국석유공사 제공]

 

이날 입고된 나프타 12만5000배럴은 지난 3월 체결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T사(社) 간 오일탱크 임대차 계약'에 따라 들여온 제품이다. T사는 나프타에 추후 입고되는 각종 첨가제를 블렌딩(혼합)해 최종 소비국의 품질기준에 맞춰 휘발유를 제조한 후 수출하게 된다.

 

석유공사는 한국을 동북아 에너지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여수에 이어 울산에도 상업용 에너지 저장시설을 구축하고, 국제 석유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사업 중반인 2015년에는 저유가로 인한 석유기업의 투자위축, 대규모 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비 부담 등으로 기존 투자자가 사업에서 탈퇴하는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사업대상을 석유에서 LNG로 확대하고 투자자(SK가스)를 유치함으로써 기존 코리아오일터미널을 한국 최초의 오일&LNG복합터미널인 코리아에너지터미널로 재탄생시켰다.

이와 별도로 석유공사는 석유트레이더가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유관기관의 제도개선을 지원했고, 2017년 석유사업법에 국제석유거래업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에는 국산 석유제품이 종합보세구역으로 반출시 관세-부가가치세·수입부과금 환급이 가능해져 국제 트레이더들은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석유제품을 블렌딩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결과로, 한국의 발달된 정유·화학산업 및 미국·호주 등에 가까운 지리적 이점이 현실화돼 싱가폴로 직수출되던 블렌딩 물량의 한국으로 옮겨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기념사에서 "T사와의 거래를 시작으로 향후에도 국내외 에너지 회사들과의 끊임 없는 교류를 통해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이 동북아 에너지허브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동북아 에너지허브사업은…


한국을 동북아 에너지물류 및 금융거래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여수와 울산에 상업용 에너지 저장시설을 구축하고, 국제 석유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정비하는 프로젝트다.

유공사는 2008년 여수에 오일허브코리아(OKYC)를 설립해 2013년부터 약 818만배럴 규모 원유 및 석유제품 저장시설 상업운영 중이다. 또한 2019년 울산북항에 석유공사-SK가스의 합작법인인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를 설립해 석유제품 및 LNG 저장시설을 건설중이다. 

 

석유제품탱크는 올해 3월부터, LNG탱크는 오는 7월부터 상업운영 예정이다. 시설 규모는  △석유제품탱크 12기 170만배럴 LNG탱크 2기 270만배럴 등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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