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벽에 막힌 전남·광주 통합특별법…"대통령·총리가 나서야"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02-08 23:09:09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긴 핵심 특례가 정부 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거 불수용·축소되면서, 전남도와 광주시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국립목포대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논의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정부의 특별법 검토 의견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동 대응 전략을 협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부처 검토 결과, 전체 386개 조문 가운데 상당수 특례가 불수용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산업 등 핵심 특례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는 정부의 당초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앙부처의 주요 불수용 사유로는 국가 전체 기준 유지, 관련 기본법 준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이 같은 논리라면 특별법을 제정할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수정 수용된 특례 역시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꾸거나 부처 협의 절차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권한 이양 효과가 크게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름만 특별법일 뿐 실질적인 특례가 거의 빠진 특별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음에도 중앙부처는 여전히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또 전기사업 특례에 대해서는 "해상풍력은 1기 규모가 10~15MW에 달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도지사가 3MW 이하만 허가할 수 있어 풍력발전 1기도 허가할 수 없는 구조다"며 "태양광은 40MW, 풍력은 100MW까지 허가권을 이양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이익공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RE100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특별시장에게 영농형 지구 지정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지역의 생존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관성과 기득권에 갇혀 있는 것은 중앙부처"라며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전향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도의회 간 의석 수 차이에 따른 원구성 불균형 문제와 AI·에너지·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법안에 반영돼야 할 핵심 조문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광주·전남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공동결의문도 발표됐다.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9일 국무총리를 만나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며, 10~11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에 대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조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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