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형 블랙넛, 키디비 성적 모욕…"유감을 표한다"
이유리
| 2018-10-18 22:24:41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해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18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심리(김현덕 판사)로 열린 블랙넛의 모욕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형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그간 블랙넛은 키디비를 겨냥한 성적인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그는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먹어'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 봤지' 등의 도를 넘은 성적 발언을 가사로 썼다.
이에 키디비는 블랙넛에 법적 대응을 시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블랙넛은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블랙넛은 최후 진술에서 "대중들이 제 가사를 처음 의도한 것과 다르게 인식하고 믿어버린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의도가 어떻든 가사로 인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창작 활동에 있어 신중한 뮤지션이 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유리 기자 lyl@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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