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5-01-18 22:29:45

 

▲ 내란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내란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됐다. 
 

심사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45분간 발언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으며, 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발언이 끝난 뒤 40분, 심사 종료 전 약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6시 50분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오후 7시 34분 서울서부지법을 출발, 오후 8시께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했으며, 경호차량들이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를 경호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며,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반면 기각되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 주변은 하루 종일 지지자들로 붐볐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지지자들이 서부지원 담장을 에워싸고 윤석열 석방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일부 극렬지지자들은 서부지원 담장을 넘어 들어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지지자들이 서부지원 앞 도로까지 점거하고 집회를 이어가자 경찰은 윤대통령을 태운 차량의 운행을 위해 2열 차벽으로 주행로를 확보하기도 했다.

 

▲윤대통령 호송차량 행렬이 서울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단]

 

▲윤대통령 호송차량 행렬이 서울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공수처 검사들이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윤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단]

 


 


 

▲ 서울서부지원에서 공덕동로터리 까지 이어진 차벽으로 확보된 호송차 주행로.[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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