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한국産 황동봉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안재성·김태규

seilen78@kpinews.kr | 2024-06-13 22:15:23

미 상무부, 한국·인도·브라질·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에 부과
부영산업·대창·서원·IMI 등 영향

미국 정부가 한국산 황동봉(brass rod)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부영산업·대창·서원·IMI 등 총 4개 업체가 영향을 받게 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황동봉 제품. [부영산업 제공]

 

미국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부영산업 황동봉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각각 9.18%, 2.04% 부과했다.

 

대창은 이 비율이 8.26%, 3.7%다. (주)서원과 IMI는 반덤핑 관세만 8.26% 부과된다.

 

그동안 미국 업계 및 황동봉 공정무역연합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황동봉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조사를 요구해 왔다.

 

이에 국제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해서 이달 초 상무부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상무부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

 

브라질 업체에는 최고 77.1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고 멕시코 업체에 대한 관세도 30%에 달했다. 상계관세는 한국 업체에만 부과되었다.

 

KPI뉴스 / 안재성·김태규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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