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식] 작년 '청년귀농' 523가구 전입-노후차량 폐차 지원사업 접수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02-13 09:24:17
경남 의령 인구 순유입 규모가 지난해 경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청년귀농인들의 전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2024년 연간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경남은 지난해 9069명이 순유출됐다. 도내 18개 시·군 중 5곳만이 순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의령군(0.3%)은 경남 군부에서는 1위, 도내 18개 시·군 전체를 포함하면 양산시(1.3%) 다음으로 경남에서 인구 순입률이 높았다. 의령군은 2023년 '순유출'이 상위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구 유입에 호전이 없었으나 2024년 '순유입'에서 상위 2위를 기록하는 반전을 이뤄냈다.
의령군의 주된 순유입 사유는 '주택'과 '주거환경' 지표에서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고, '자연환경'이 그 뒤를 이었다. 군은 지난해 역대 최대치의 청년귀농인 523가구가 전입을 해온 결과가 순유입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입 사유는 주택, 주거환경, 자연환경 순으로 나타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변화를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의령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의령군은 3월 14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8억7000만원을 확보, 약 423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올해는 5등급 자동차의 경우 경유 이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도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의령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신청일 기준 최종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자동차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할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 원을 포함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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