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통합 주청사 지정·국립의대 신설 특별법 명시해야"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02-02 22:05:54
전남도의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집행부 주청사와 의회청사 소재지를 특별법에 명시할 것 등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원칙을 공식 제시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과 도의원들은 2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TF회의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영돼야 할 7대 원칙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입장 발표를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지방자치의 본질, 도민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전환이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제시한 7대 원칙은 △특별법 목적 조항에 전남의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정신 반영 △특별시 명칭은 약칭을 배제하고 공식 명칭만 법률에 규정 △집행부 주청사와 의회청사 소재지를 특별법에 명시 △지역균형발전의 법제화 △통합특별교부금과 양도소득세 등 국세 지원 규모·배분 기준·활용 원칙의 명확화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 반영 △목포대·순천대 통합국립대의 거점국립대 지정 등이다.
또 "행정통합 논의 전 과정에서 도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고 지방자치의 원칙과 의회의 고유 역할이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검토와 제도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를 향해 "도의회의 공식 의견을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닌 핵심 검토 기준으로 존중해 달라"고 요청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행정통합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성숙을 이끄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4일 의원총회를 거쳐 전남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전경선 (더불어민주당·목포5) 전남도의원은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도의회조차 충분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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