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대응 전파 나서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08-15 21:47:35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발간서 참고

전남 장성군이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행동 요령 전파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 장성군청 청사 [장성군 제공]

 

장성군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간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과 행동요령'에 따르면, 먼저 전기차 충전 전에 케이블이나 커넥터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또 젖은 손으로 충전하면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만지지 않고, 폭풍이나 천둥 번개가 심한 날에는 충전을 가급적 피한다.

 

이어 충전 중인 상태에서 차량을 동작시켜선 안 되며, 충전 중 세차나 정비 등의 작업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대처 요령도 담겨 있다.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설치를 권고하는 등 안전 확보에 참고할 내용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지역 내 공동주택 66개소 가운데 12개 아파트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지상 충전시설은 26곳, 지하는 17곳이다. 장성군은 공동주택에 행동요령 책자를 배부하고, 안전수칙 숙지와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장성군은 "전기차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발생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올바른 전기차 사용 수칙과 화재 시 행동요령을 익혀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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