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금 부정수급' 자활센터에 강경 대처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1-23 22:26:50
운영법인 책임 물어 법인 지정 취소, 복지부 요청
창원시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금 교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과 관련, 해당 법인·개인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 ▲ 지난 2023년 5월 18일, 창원시 북면에 들어선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용기지구대에서 준공식이 열리고 있는 모습 [창원시 제공] 창원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자원지역자활센터는 운영법인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에서 고용한 시설장 A 씨를 내세워 자활근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현재 창원시는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반환명령 및 회계부정 행위에 따른 개선명령을 처분한 상태다. 감사 결과 '무자격자'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시는 반환명령 미 이행시 독촉 및 재산압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 후 무허가 건축물 및 세척시설을 시청 재산으로 귀속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운영법인에도 책임을 물어 법인의 지정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한편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보조 사업과 관련, '창원지역자활센터'는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일부 기각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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