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소위, 강력범죄 피의자 '머그샷' 통과

송창섭

realsong@kpinews.kr | 2023-09-12 21:31:55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얼굴 지금보다 자세히 공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안, 강력범죄‧성범죄자 대상
법원행정처‧법무부도 동의…21일 본회의 상정 예정

앞으로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얼굴이 지금보다 더 자세히 공개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외원회는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등을 병합 심사, 위원장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 지난 9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이날 여야를 비롯,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공개 대상 범죄를 범위를 가장 넓은 정 의원안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정 의원안은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범죄 등 특정중대범죄를 공개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안은 공개하는 얼굴의 경우,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는 응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는 동의했다.

 

다만 소위에서는 정 의원안에서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한 사건 조항은 명확성 부족 등을 이유로 뺐다. 아울러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신상공개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 행정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밖에 법무부는 피고인도 신상공개 대상으로 하되, 재판 중 공소사실이 변경돼 신상공개 대상 범죄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한정하자고 했다. 소병철 제1법안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상 범위가 예상보다 폭넓게 책정됐다'는 질문에 "중요 강력범죄, 흉악범죄 부분에 대해선 거의 의견이 일치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법안은 공포 3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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