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교시설 충전시설 제외 조례안 또다시 보류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9-11 21:13:43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 학교·유치원 제외 내용
"조례안 통과시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 있어" 보류 조치
道교육청, 법제처 "제외 가능" 유권해석 받았지만 무산

경기도의회가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조례개정안'의 상임위 상정을 보류했다.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11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전석훈(민주·성남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조례개정안'의 상정을 보류했다.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학교와 유치원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이 전기차 보급을 목적으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상충된다며 보류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달 20일 법제처로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일부 교육시설을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받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같은 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하며 "관련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상임위 의원들에게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 전석훈 의원 등을 통해 조례개정을 다시 추진했지만 또다시 위원회의 벽에 막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학교시설을 충전시설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전기차보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례개정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8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추가 설치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기준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기도내 학교는 전체 설치 의무대상(주차대수 50대 이상 초중고 976개교)의 12.9%(128개 교)에 그친 상태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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