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교시설 충전시설 제외 조례안 또다시 보류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9-11 21:13:43
"조례안 통과시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 있어" 보류 조치
道교육청, 법제처 "제외 가능" 유권해석 받았지만 무산
경기도의회가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조례개정안'의 상임위 상정을 보류했다.
11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전석훈(민주·성남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조례개정안'의 상정을 보류했다.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학교와 유치원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이 전기차 보급을 목적으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상충된다며 보류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달 20일 법제처로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일부 교육시설을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받았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같은 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하며 "관련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상임위 의원들에게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 전석훈 의원 등을 통해 조례개정을 다시 추진했지만 또다시 위원회의 벽에 막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학교시설을 충전시설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전기차보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례개정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8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추가 설치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기준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기도내 학교는 전체 설치 의무대상(주차대수 50대 이상 초중고 976개교)의 12.9%(128개 교)에 그친 상태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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