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승인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4-05-08 21:00:40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가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이날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했다.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지난달 1일 '적격 의견'을 담아 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긴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양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적격 의견을 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해 하급심 판결에 관여하고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를 사찰한 의혹 등 총 47개 혐의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올해 1월 열린 1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전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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