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 무기징역..."사회와 완전히 격리"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4-02-01 21:20:54
재판부 "타인의 생명 침해 범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 원칙 천명"
유족 "피해자는 죽고, 잔혹한 범죄자는 살아있는 세상 원망스러워"
유족 "피해자는 죽고, 잔혹한 범죄자는 살아있는 세상 원망스러워"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지나는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 ▲ 지난해 8월 10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뉴시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일 살인과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지하철과 백화점을 범행장소로 정하고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해 차량으로 5명의 사상자를 내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9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 시작부터 최씨와 변호인이 주장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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