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 무기징역..."사회와 완전히 격리"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4-02-01 21:20:54

재판부 "타인의 생명 침해 범죄,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 원칙 천명"
유족 "피해자는 죽고, 잔혹한 범죄자는 살아있는 세상 원망스러워"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지나는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 지난해 8월 10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뉴시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일 살인과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지하철과 백화점을 범행장소로 정하고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해 차량으로 5명의 사상자를 내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9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 시작부터 최씨와 변호인이 주장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선고가 끝난 뒤 유족과 지인들은 "사전에 계획해 잔인한 범행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사별을 당하고 범죄자는 살아있는 세상이 원망스럽다"며 "정부와 사회는 법과 제도를 고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흥악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족들은 최원종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앞에서 차량으로 행인들을 들이 받고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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