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설 명절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입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01-17 20:41:02
광주광역시가 설 명절 기간에 광주지역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고 17일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국내산 수산물 판매 활성화와 소비자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광주지역 6개 전통시장에서 진행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열리는 전통시장은 양동전통시장,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 무등시장, 월곡시장, 대인시장, 봉선시장 등 6곳이며, 오는 26일부터 4월7일까지 설 특별전과 주말 특별전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8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박선희 경제정책과장은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설 성수품을 보다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광주지역 6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대전을 열게 됐다"며 "이번 수산대전을 계기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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