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숙원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연내 통과 가시화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9-24 20:41:53
세종시 숙원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소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에 이어 세종지방법원 설치까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입법·사법·행정3부를 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성큼 다가가게 된다.
행정수도 완성의 길 위에 있는 세종시는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세종으로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늘었다.
현행법상 세종시에 시·군법원만 존재하고 있고,대전지방법원이 충청권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대전지방법원 접수건수가 2022년 125만9000건으로 대폭 증가해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79만4000건보다 46만5000건 많다.
대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세종시 및 지방 이전에도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서울행정법원 합의부 접수 건수만 매년 2000건 이상 발생,소송수행 등에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물론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을 완화하고,세종시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한 강준현 의원은"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서 입법·사법·행정3부를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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