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전공의 집단 사직 예고…정부, '강경 대응' 방침

전혁수

jhs@kpinews.kr | 2024-02-16 21:02:48

서울대병원 등 5개 병원 전공의,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예정
보건복지부, "환자 담보로 한 행위 법적·행정적 조치"
의료법, 업무개시 명령 어긴 의료인 '3년 이하 징역' 처벌 가능

'빅5'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오는 20일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 1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뉴시스]

 

16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SNS를 통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빅5'로 불리는 이들 5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의 21%에 달하는 274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이 동시에 진료를 중단하면 의료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전국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뒤 실제 출근하지 않으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시간 부로 전국 221곳 전체 병원에 집단 연차휴가 사용 불허,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한다"며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병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 명령을 위한 전공의 연락처를 오늘부터 확보하기 시작했고, 전공의들은 명령을 받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에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 현장을 떠나 수술이 지연되고 응급실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지만, 의협과 의대증원 추진 유보에 합의하면서 고발을 취하해준 바 있다.

 

박 차관은 "당시 결정이 집단행동을 쉽게 하는 문화를 강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고,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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