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직원 성희롱 혐의 양우식 의원 불구속 기소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10-30 20:30:05
수원지검, 모욕 혐의 인정 양 의원 재판 넘겨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진현권 기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이 사무처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손명지 부장검사)에 따르면 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고소된 양우식 의원을 지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도의회 사무처 직원인 A씨는 지난 5월 12일 도의회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운영위원장인 양 의원으로부터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다고 폭로하고, 3일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수원영통경찰서는 4개월 간 조사를 벌여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달 4일 양 의원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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