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군의회, 파견직원 승진 놓고 대립 격화…집행부 '인사 철회' 거듭 촉구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1-12 22:22:27
경남 의령군과 군의회가 의회 파견 직원의 5급 승진 인사를 두고, 반박에 재반박하는 등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군의회가 지난 4일 6급 파견 A 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 인사를 발령하자, 부군수 등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인사권 남용이라며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12일에는 김규찬 군의회 의장이 "(해당 직원은) 의회사무과 6급 4명 중 승진 1순위"라며 반박하고 나서자, 집행부가 다시 이를 조목조목 따지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규찬 의장은 이번 인사와 관련, "(해당 직원이) 21년간 근무하면서 6급으로 10년 정도 있었고, 군청에서도 행정과 등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는 등 능력이 뛰어났다"고 옹호했다.
이에 대해 의령군은 김 의장이 사실을 왜곡,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진내정자를 결정한 것처럼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군의회 6급 직원은 행정직 2명, 공업직 2명이다.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업직은 5급 정원 직렬에 없어 원천적으로 5급 승진을 할 수 없다.
행정직 2명 중 1명도 승진 최저소요연수를 충족하지 못해 궁극적으로 5급 승진가능자는 1명 밖에 없었다. 결국 지난해 12월 27일 5급 승진예정자를 행정직렬 1명으로 인사예고한 점은 특정인을 위한 인사라는 것이다.
둘째, '승진내정자가 6급으로 10년 정도 있었다'는 부분과 관련, 정확히는 8년 6개월이 맞다는 게 의령군의 지적이다.
셋째, 군청에서도 행정과 등 여러 부서에서 근무했다는 부분은 6급 기준으로 기획예산담당관 1년, 주민생활지원과 6개월 등 1년 6개월에 불과하며 행정과 근무는 9급 시기에 2년을 근무한 것이 전부라고, 집행부는 따졌다.
의령군은 입장문을 통해 "의장의 답변은 파행인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실과 다른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다시 한번 파행인사의 철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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