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본회의 오른 이동관 탄핵안…민주당, 단독처리 강행 예정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3-11-30 20:22:54

1일 본회의 통과 시 尹정부 들어 두 번째 장관급 탄핵 사례
국민의힘 "정쟁용 탄핵 남발" 비판…본회의장 앞 철야농성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다시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1일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3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다음 달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사전 합의한 일정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수용했다.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탄핵안이 통과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장관급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가 된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두 번째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이튿날 철회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으면서 10일 본회의가 무산된 탓에 표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첫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함께 발의했다. 손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 차장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을 사유로 들었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과 2명 검사의 직무는 즉시 중단된다.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행사돼야 할 탄핵이라는 국회 권한을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앞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뒤 철회했던 점을 들어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직전부터 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저녁부터는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연좌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취임 후 단 2명의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9건 안건을 의결했다며 하루빨리 직무를 정지시켜 '방송 장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방통위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 취지와 방송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박 부대표는 여당이 '일자부재 원칙'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을 넘어 법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반박했다. 박 부대표는 "앞서 진행한 탄핵안은 본회의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철회가 가능하다"며 "정당하게 철회했고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일 탄핵안 처리도 당연히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