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본회의 오른 이동관 탄핵안…민주당, 단독처리 강행 예정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3-11-30 20:22:54
국민의힘 "정쟁용 탄핵 남발" 비판…본회의장 앞 철야농성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다시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1일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3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다음 달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사전 합의한 일정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수용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탄핵안이 통과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장관급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가 된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두 번째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이튿날 철회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기습적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으면서 10일 본회의가 무산된 탓에 표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첫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함께 발의했다. 손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 차장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을 사유로 들었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과 2명 검사의 직무는 즉시 중단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행사돼야 할 탄핵이라는 국회 권한을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앞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뒤 철회했던 점을 들어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직전부터 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저녁부터는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연좌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취임 후 단 2명의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9건 안건을 의결했다며 하루빨리 직무를 정지시켜 '방송 장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방통위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둔 설립 취지와 방송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박 부대표는 여당이 '일자부재 원칙'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을 넘어 법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반박했다. 박 부대표는 "앞서 진행한 탄핵안은 본회의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철회가 가능하다"며 "정당하게 철회했고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일 탄핵안 처리도 당연히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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