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정부 이송…尹 거부권 행사 관심

김경애

seok@kpinews.kr | 2024-01-19 20:18:20

여당 거부권 건의→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순
취임 이래 다섯 번째 거부권 행사 예상
야당·유가족, 특별법 공포 촉구…"거부명분 없어"

국회가 1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염원하는 유가족들이 지난 달 18일 오전 맹추위 속에서 국회 담장을 따라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 방안을 규정한다.

 

특별법상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최장 1년 6개월 간 활동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동행 명령장 발부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별도 청문회 개최 권한을 가진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상정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이 편파적이며 권한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18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이러한 점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후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함으로써 재심의·의결을 요구한다.

 

현재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만일 윤 대통령이 특별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경우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래 다섯 번째가 된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방송 3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유가족 "거부권 건의 규탄"…특별법 즉각 공포 촉구

 

야당과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며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거부 정치가 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오로지 거부에 힘을 쏟고 있다"며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부가 아니라 뭘 할지를 내놓으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별법) 쟁점 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회수했기에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유가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야말로 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국민의힘 거부권 건의를 규탄하고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기 위한 대회를 오는 20일 오후 2시 광화문 새문안로 인근에서 열기로 했다.

 

이들은 "특별법은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에 더해 여당이 주장하던 점들을 일정 수준 반영한 수정안인데도 국민의당은 독소 조항을 핑계삼아 거부권 건의의 명분을 내세웠다"며 "더 이상 유가족들은 물러설 곳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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