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선관위, 대선 후보자 선전 현수막 게시 자원봉사자 대표 고발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5-31 20:19:52

20일 양주 일원에 특정 후보자 성명 명시 선전 현수막 40매 게시 혐의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양주시내 일원에 게시한 혐의로 자원봉사단체 대표자 A씨를 지난 30일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피고발인 A씨는 양주시 소재 B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대선 기간(5월 12일~6월 3일)인 지난 20일 양주시 거리 일원에 특정 후보자의 성명이 명시된 현수막 40매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진열·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3항 제1호 아목에 따르면 상기한 법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조사·단속 역량을 투입해 이번 대통령선거가 준법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