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 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단통법' 폐지 추진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 2024-01-22 20:17:51

22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형 마트 영업 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 관련 논의

정부가 대형 마트에 적용해온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도 추진한다. 웹 콘텐츠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도서 시장 규제 조정도 계획하고 있다. 

 

▲ 22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에 공휴일 정기 휴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대형 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뉴시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러한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거쳐 정부는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 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대형 마트는 2012년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달 공휴일 중 이틀 동안 의무 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차별적이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으로 혼탁해진 통신 시장 유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가가 높아졌다는 불만이 그간 제기돼왔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면 통신사·유통점 간 지원금 경쟁이 촉진돼 국민들이 휴대전화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웹툰, 웹소설 같은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다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도서정가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일부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또한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을 확정한 대형 마트 영업 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 관련 조정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본래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불참을 결정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했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