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금지법 당론 채택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3-09-14 20:17:43
14일 의원총회서 식품위생법 개정안 당론 채택
오염수 방류 근거로 日 해역 전체 수산물 금지도 포함 ▲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염수 방류 근거로 日 해역 전체 수산물 금지도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해 수입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금지법(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안에 오염수 방류를 근거로 일본 해역 전체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당론으로 채택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생산·사용·조리된 식품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위해 우려가 있으면 금지할 수 있고, 위해가 없으면 수입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오염수 등 방사선물질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 해당 국가나 해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뿐 아니라 일본 수산물 전반으로 수입금지 조처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후쿠시마 안전대책 4법을 당론 채택한 바 있는데 수입금지법에 대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추가로 당론 채택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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