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음료 '디찌 에너지드렁크' 불허…착색료 검출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6-12 20:04:57

5만9486kg 판매 중단에 이어 회수 조치

수입 탄산음료인 '디찌에너지드링크'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검출돼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됐다.


▲ 판매중단된 디찌 에너지트링크.[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인 경기도 안산시 소재 '도브르이'가 수입해 판매한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드렁크'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돼 해당 제품 회수조치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퀴놀린 옐로우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 캐나다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코덱스(CODEX), 유럽연합(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는 일부 식품에 착색료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3년 11월 16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수입량이 5만9486kg에 달한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환해달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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