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음료 '디찌 에너지드렁크' 불허…착색료 검출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6-12 20:04:57
5만9486kg 판매 중단에 이어 회수 조치
▲ 판매중단된 디찌 에너지트링크.[식약처 제공]
수입 탄산음료인 '디찌에너지드링크'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검출돼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3년 11월 16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총 수입량이 5만9486kg에 달한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환해달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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