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3-12-29 21:20:46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계도기간 연장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더라도 필요시 3∼6개월의 시정 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기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2023년 마지막 평일 근무일인 29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퇴근하는 직장인 등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별근로감독과 고소·고발로 인한 사법절차는 계도기간 부여와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이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라며 "이는 한시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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