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권선구선관위, 직원 폭행·협박 등 소요 혐의 2명 고발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5-31 20:07:17

29일 우편 투표함 관리 선관위 직원 폭행·협박…여직원 1명 상해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29일 저녁 권선구선관위 출입문 등에서 우편투표함을 관리하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부정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 A씨 등 2명을 지난 30일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이들은 부정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로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29일 오후 8시 30분 쯤 당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관내사전투표함을 접수한 후 업무를 보고 있던 직원 2명을 폭행·협박하는 한편, 출입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권선구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선구선관위 여직원 1명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도전이라며,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의 이러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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