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산재 방지 현장캠페인…'안전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다' 슬로건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1-13 12:03:29

경남 밀양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를 맞아, 소속 직원과 관계 수급업체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에 총력전에 나선다.

 

▲ 밀양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고위험작업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밀양시 제공]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예방담당을 운영 중인 밀양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발굴을 통해 작년 한해 산업재해를 소폭 감소시켰다.

 

지난 2년 동안 작은 사고조차 줄이기 위해 노·사 소통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들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 왔다.

 

올해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해, 현장 위주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예방팀에서 월 1회 이상 고위험 작업 현장점검을 통해 작업자와 소통과 협력을 통한 위험점을 발굴하고 개선, 실질적인 위험성 감소를 위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관내 민간 사업장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2023년 제정해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발굴 중에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간편 매뉴얼을 제작 배포해 지역 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밀양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상수 안전재난관리과장은 "'안전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다'를 슬로건으로 시청 내 중대재해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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