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엔터프라이즈 '카페 57' 적발...소비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
박상준
psj@kpinews.kr | 2025-11-27 19:58:03
수입식품 2종 사실과 다르게 소비기한 연장해 표시
▲성유엔터프라이즈의 당류가공품 카페 57.[식약처 제공]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성유엔터프라이즈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원료로 제조된 당류가공품 '카페 57'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유엔터프라이즈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원료로 제조된 당류가공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경남 김해 S식품과 경기도 남양주 P기업이 제조하고 성유엔터프라이즈가 유통한 '더 블랜드 초코베이스' 1908개와 '카페 57' 986개다.
식약처는 "서울 영등포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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