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장관 "돼지열병 중점관리, 경기·인천·강원으로 확대"
장기현
| 2019-09-24 19:50:08
北 접경지역 하천·도로 집중소독…농장초소 24시간 운영
정부가 경기 북부의 6개 시·군으로 제한됐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 전체로 확장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범정부 방역 상황 점검 회의에서 현재 발생 상황과 신고 상황을 볼 때 그간의 방역 조치가 충분치 못했다는 질책이 있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돼지열병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생 상황과 방역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총리가 단호하고 신속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존 틀과 매뉴얼을 뛰어넘는 방역 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 것이다.
김 장관은 "정부가 18일 정한 6개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전체로 확대한다"며 "확대된 중점관리지역을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해, 3주간 돼지와 가축 분뇨가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거나 반출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도축된 돼지고기는 다른 권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4대 권역은 경기 북부(연천·포천·동두천·양주·파주·고양·김포·강화·옹진·철원 등 10개 시·군)와 경기 남부(나머지 20개 시·군), 강원 북부(화천·양구·인제·고성 등 4개 시·군), 강원 남부(나머지 13개 시·군)로 구분된다.
김 장관은 "권역 내에서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 검사를 거쳐 출하 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허용한다"며 "필요하다면 임상 수의사 동원령을 발령해 민간 임상 검사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가적인 방역 강화 대책으로 이날 24일 정오부터 48시간 동안 경기와 인천, 강원에만 발령했던 가축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전국으로 확대 조치했다.
김 장관은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중점관리지역 선포가 해제될 때까지 접경 지역 14개 시·군과 하천,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또 거점 소독 시설과 통제 초소의 운영 시간도 14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 운영한다.
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종식을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 주민 등 모두가 총력 대응해야 하며 축산 농가도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며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