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시 고흥사랑상품권 5만원 지급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04-23 19:50:10

전남 고흥군이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군민에게 축하금 명목으로 고흥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한다.

 

▲ 고흥군청 청사 [고흥군 제공]

 

23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원조례가 지난 19일 의결돼 올해 부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에게 축하금 지급에 나섰다.

 

축하금 지원 대상은 고흥에 주소를 둔 17세 이상 청소년 396명(2007년생)으로, 축하금은 지역의 소속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흥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고흥군 16개 읍·면사무소에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신청을 하면 된다. 타 지역 시·군·구에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는 대상자의 부모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대리로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고흥군은 "청소년이 교육 등의 이유로 관외 유출이 심각한 시점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들에게 축하금 지급이 조금이나마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흥군과 고흥새마을금고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1-7-7 적금상품(가입 기간 1년, 매월 70만 원 이내, 이자 7.0%)을 운영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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