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

서창완

seogiza@kpinews.kr | 2024-01-09 20:38:14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야당만 표결 참여, 여당은 퇴장
특검 조항은 삭제…특조위 최대 1년 6개월 활동 가능
[쌍특검법] 여당이 재표결 추진했으나 무산
[개 식용 금지법] 위반 시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 지난 날부터 시행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가 발생한 지 438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주가 조작·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의 본회의 재표결은 무산됐다. 개 식용 금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어 3년 뒤면 법적으로 국내에서 개고기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참사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특별법 협상을 진행해 특조위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이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한다. 특조위 직원 정원은 60명으로 필요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이 가능하다.

민주당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다. 시행 시기 역시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이날 여당이 추진하던 '쌍특검법' 재표결은 무산됐다. 당초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던 쌍특검법에 대해 여당은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재표결을 시도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안건은 국회의장 동의 없이 본회의 상정을 할 수 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관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은 재석의원 282명 중 찬성 107표, 반대 173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재석의원 282명 중 찬성 106표, 반대 17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또한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개 식용 금지법)을 재석 210명 의원 중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출·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신고한 업자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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