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발의 '수원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조례 개정안' 통과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6-13 19:53:16
시민 아토피센터 이용 시 30% 감면, 취약 계층 전액 면제
▲ 13일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조례안 심사 모습. [수원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의원(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환경안전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이로써 수원시민은 아토피센터 프로그램 이용 시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취약계층은 이용료 전액이 면제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아토피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고, 이용료 부담을 낮춰 더 많은 수원시민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환경성질환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계층의 이용 장벽을 없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2014년 개관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는 아주대학교의료원에서 위탁받아 아토피 건강가족캠프, 영유아 예방교육, 친환경 먹거리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