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주 '복분제국'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로 회수조치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8-09 19:46:43

해당제품 구매한 소비자,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 반품 당부

전북 진안의 식품제조 가공업체가제조, 판매한 과실주 '복분제국'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자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중단과 함께 회수조치됐다.


▲회수조치된 과실주 '복분제국'.[식약처 제공]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아황산류(차아황산나트늄)'을 사용해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mg이상 함유됐음에도 이산화황을 표시하지 않았다.


제조업체인 복분제국은 지난해 4월 이후 365ml 과실주 1152.52kg(3,048병)을 생산했으나 광주지방식약청에 회수조치 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조치했으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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