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서 무죄
서창완
seogiza@kpinews.kr | 2024-01-26 19:57:27
검찰 기소 약 5년 만… 47개 혐의 모두 무죄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 선고돼 ▲ 양승태 전 대법원장(지난해 9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을 때 모습). [뉴시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임한 뒤 6년의 임기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각종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등 47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로부터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지원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도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있다.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법관은 33개 혐의, 고 전 대법관은 18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종헌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등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부 인정되더라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와 가담 등 공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 선고돼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검찰에 기소된 지 약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낸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1심 결과가 나오는 데만 1810일이 걸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임한 뒤 6년의 임기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각종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등 47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로부터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지원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도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있다.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법관은 33개 혐의, 고 전 대법관은 18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종헌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등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부 인정되더라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와 가담 등 공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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