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2기분 자동차세 42억 부과-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12-09 00:10:00
경남 밀양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만 7787건 총 42억80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연 2회(6월, 12월) 부과된다.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자동차세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상철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납부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밀양시,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실시
밀양시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과 행정복지센터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계속된다.
시는 지난달 28일 송지리 2지구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지난 6일 내일동 3지구 등 총 10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시는 10개 사업지구 주민설명회 이후,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내년부터 새로운 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영홍 민원지적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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