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원회 설립률 14%...충북도의원 후원회 설립 1명뿐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9-14 19:44:34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됐지만 전국 지방의원 3859명 중 542명만이 후원회를 설립해 설립률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전국 광역의원 872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의원은 267명으로 설립률은 31%이며 기초의원 2987명 중 후원회를 설립한 기초의원은 275명으로 설립률은 9%에 그쳤다.
특히, 충북도의 경우 35명의 광역의원 중 1명이 후원회를 설립했으며 136명의 기초의원 중 4명이 후원회를 설립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모두 3%대의 저조한 후원회 설립률을 기록했다.
대구도 32명의 광역의원 중 1명이 후원회를 설립하여 3%대 설립률을 기록했으며, 121명의 기초의원 중에서는 아무도 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금 모금 현황의 경우 지난해 평균 모금액은 1,037만 원, 올 6월 30일 기준 평균 모금액은 524만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역의원 평균 모금액은 1,311만 원, 기초의원은 721만 원 가량이었으며 올 6월 30일 기준 광역의원 평균 모금액은 778만 원, 기초의원은 351만 원 가량으로 연간 모금 한도액인 5000만 원(광역)과 3,000만 원(기초)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6월 30일 기준 모금 한도액의 반액 이하를 모금한 광역ㆍ기초의원은 각 248명, 267명으로 아직 연말까지 3개월 가량 남았지만, 모금 한도액 전액을 모금한 광역ㆍ기초의원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후원회를 설립한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후원금 모금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지만, 후원회 설립률과 후원금 모금 실적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관리에 나서 지방의회 후원회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 연간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 5000만 원, 기초의원 3000만 원이다. 후원회 기부 개인 한도는 광역의원 200만 원, 기초의원 100만 원이며 기부액은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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