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 2심도 징역5년 구형…내년 2월3일 선고
김윤경 IT전문기자
yoon@kpinews.kr | 2024-11-25 21:55:47
"총수 승계 위해 자본시장 근간 훼손"
李 "주주 피해 의도 없어…위기 극복할 것"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3일이다. 1심 최종 결론(선고)은 무죄였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회장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삼성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두 회사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제기된 '삼성 위기설'을 거론하며 "저희가 마주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녹록치 않지만 반드시 극복하고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며 "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자본시장 근간 훼손" vs "합법적 합병"
검찰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재용의 사익을 위해 권한 남용, 정보 비대칭 상황을 악용해 사회 제도를 무력화"했고 "(두 회사간) 합병에 찬성하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것으로 주주를 기망했다"며 이 회장측의 유죄를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들은 "합병의 전제조건, 추진 시 문제점, 장애사유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했고 "합병 후 시장 평가도 긍정적이었다"며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법적 합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속전속결 합병 추진에 대해 "보안 이슈가 있어 신속한 검토가 불가피"했고 다음과 카카오 합병처럼 1개월 내 합병 검토가 "이례적으로 짧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했다.
항소심도 1심처럼 무죄 날까?
이 회장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 측이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이 회장이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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