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공익제보자 2명에 포상금 1000만원 지급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02-18 19:27:26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 15일 '2024년 제1회 공익제보위원회'를 개최해 공익제보자 2명을 선정하고 포상금 등의 면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사 [광주시교육청 제공]

 

이날 위원회는 학교 행정실 유령 직원 근무 여부를 시교육청에 제보한 A교사와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에 대해 감사에 적극 협조한 B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선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A교사의 제보로 감사를 실시해 학교 관계자를 신분상 처분과 기관 경고했으며, 해당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된 2억4000만원 상당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 위원회는 A교사의 제보가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과 부조리 근절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포상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또 B교사가 사립학교 교사 채용 이후 공익제보를 이유로 고소·고발을 당하고 해임처분 관련 소송 등에서 개인적으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료 중 일부인 700만 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투명한 광주교육에 기여한 두 분에 대한 이번 결정은 청렴한 광주교육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온라인 공익제보센터'를 마련해 시민 누구나 시교육청 누리집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또 11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해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전담변호사에게 공익제보를 대리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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