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학생부에 교직원 1명 접속 확인…서울교육청 내주 수사의뢰

임혜련

| 2019-09-06 19:35:43

기존 확인된 2건 외 교직원 열람 1건 발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이 발견됐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이 발견됐다. 사진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오전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을 통해 조 부모자 자녀의 학생부 조회·열람 기록을 조사했다.

조시 결과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조 후보자의 딸 조 씨의 행정부는 조 씨 본인과 검찰에 의해 2차례 발급됐는데, 이외에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이 발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다음 중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 등 행정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학생부 작성·관리 주체는 학교장으로 학교장이 권한을 부여한 사람 외에는 접속 권한이 없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 제1항에 의하면 학교생활기록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돼선 안 된다.

앞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공익제보'라고 출처를 밝힌 뒤 조 씨의 고교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조 씨는 같은 날 경남 양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개인정보 유출 경위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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