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워크아웃 3년 더…기촉법 정무위 소위 문턱 넘어

김경애

seok@kpinews.kr | 2023-11-28 18:58:33

일몰기한 2026년 10월로 연장

지난달 일몰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는 파산 직전의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워크아웃(기업 구조개선)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워크아웃은 일시적인 유동성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제도다. 워크아웃의 운영 근거를 담은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재제정을 거쳐 여섯 차례 운영됐다.

 

앞서 여야는 워크아웃 연장에 대해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다. 하지만 최근 여야가 연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일몰 재연장이 추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촉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에서 제기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기업 회생 과정에서 법원 역할을 확대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부대의견이 담겼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개인채무자보호법)'도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취약계층 연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외 임의 적립금을 배당준비금으로 활용하면서 퇴직 임직원에 대한 중앙 회장의 제재 조치 권한을 명시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손해사정 관련 보험사 준수사항을 명시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채권추심회사와 신용조사회사 주식이 증시에 상장될 경우 금융회사 출자의무제를 폐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은행 횡재세법'으로 불리는 '금융소비자법 개정안'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정부·여당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 법은 은행의 최근 5년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해당 초과이익의 20~40%를 서민진흥기금(20%)이나 상생금융 기여금(40%)으로 출연하는 내용이다.

 

횡재세를 도입한 유럽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른 데다 이중과세와 타업종과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농후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횡재세를 편법으로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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