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순열의 직썰] 윤석열에게 비굴하고 이재명에겐 가혹한 대한민국의 법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 2025-05-01 19:01:47

2025년5월1일은 '조희대의 대법원'이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내란수괴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질 대선을 한달 앞둔 시점. 대법원은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제1야당 대선후보에게 사법적 올가미를 씌우고야 말았다.

 

절차부터 공정성을 의심케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수상하게 서둘렀다.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상고심에 속도전을 펼쳤다. 사안이 단순한데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놓곤 불과 두차례 심리하고 고작 일주일만(휴일 제외)에 2심을 뒤집는(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론을 내버렸다. 공판기록만 2만5000쪽, 사건기록은 7만쪽이다.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전원합의체 사건은 통상 수개월, 때로는 1년 이상 걸린다.

 

내용 또한 흔쾌하지 않다.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결론을 뒤집었다. 여러명 단체사진을 4명만 찍은 것처럼 편집하면 '조작'으로 볼 수 있음에도, 당시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챙기던 사안이었음에도 서둘러 허위사실 공표로 결론지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본 사안이다.

 

판결 전후 과정은 마치 미리 조율된 수순 같다. 대통령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의 대법원이 다수결로 이재명에게 사법 올가미를 씌운 이날 '윤석열의 남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는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한다고 결정했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대법원 판결 한시간 뒤였다. 가장 앞서 달리던 야당 대선주자의 발목에 모래주머니가 채워지자 부자격자 '윤석열의 남자'가 출전을 선언한 꼴이다. 윤석열 정권 2인자 국무총리 한덕수는 무능,오만,불통의 대통령 윤석열에게 "그러시면 안된다"는 말한마디 한 적 없다. 윤석열 폭정의 책임에서도,내란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다. 보수논객 조갑제는 "식민지 관료"라고 했다. 시키는대로 하는 공직자라는 말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은 공정한가.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 복잡할 게 없다. 이재명과 윤석열을 법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비교해보면 명쾌해진다. 둘에 대한 법의 태도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지난 3년 윤석열의 검찰은 이재명을 탈탈 털었다. 그에게 가해진 수사와 재판 과정은 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탄압 그 자체였다.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법카 등등 정치적 기획‧표적 수사가 '쌍끌이 저인망'식으로 진행됐다.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었다. 시작부터 공정성과 비례 원칙에서 이탈했다

 

무능과 오만의 폭정 끝 내란으로 헌법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범죄자 윤석열은 어떤가. 오늘도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편히 지낸다. 그 좋아하는 폭탄주도 맘껏 말아드시는 자유도 누릴 것이다. 내란수괴가 자기를 돕던 변호인들도 자유롭게 만나며 '윤어게인' 신당 창당까지 논의하는 지경이다. 재판장 지귀연이 '교활한 법기술'로 풀어준 덕분이다. 그런데도 지귀연은 직권으로 다시 구속할 생각은 않고 국민에게 총부리 들이댄 중대범죄자에게 편의를 베푸는데 진심인 듯하다.

 

과연 그렇다. 검찰은 정치의 칼이 되었고 사법은 권력의 치부를 덮는 방패로 전락했다. 대한민국의 법은 정치중립을 가장한 선택적 정의로 오염돼버린지 오래다. 그 결과는 법치 붕괴다. 지금 이 나라에선 헌법을 부정한 중대범죄자 윤석열은 자택서 편히 잠자고, 국민 다수 지지를 받는 이재명은 기울어버린 법의 저울에 위태롭게 서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재명은 법의 공정성을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다. 법이 권력에 비굴하고 시민에겐 가혹하다면 그 나라가 어찌 법치국가일 수 있겠는가.

 

▲ 류순열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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