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 "신재생에너지 도민과 이익 공유해야"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08-22 19:03:26

관련 조례 대표 발의

앞으로 전남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이뤄질 경우 도민 이익 공유가 필수적 요소로 될 전망이다.

 

▲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이철(더불어민주당, 완도1) 부의장은 제376회 2차 정례회에서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민참여 금액은 자기자본의 30% 이상 또는 총 사업비의 4% 이상으로 설정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해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발전소 인접 주민에게 최대한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부의장은 "전라남도는 인구소멸과 저출생·고령화 문제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안으로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했으며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면서 100% 주민 동의를 얻거나 발전 이익의 30%를 발전 용량에 따라 해당 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라남도가 신안군처럼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으로 지역소멸을 막고 RE100 집적단지를 조속히 조성해 태양광 발전과 해상풍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전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남은 의정활동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2021년 조례를 제정하고 지침까지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가 지방소멸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공감대에 따라 일선 시군에도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국장은 "현재 지침을 준비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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